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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고소)모욕 -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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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1.경 여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떨어진 물건을 주워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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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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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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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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