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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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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배 등을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 차례 가격해 늑골 골절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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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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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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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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