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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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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폭행,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집어던지고, 가족을 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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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심한 언어폭력 등이 수반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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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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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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