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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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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 수원에서 취중에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자, 주거지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고 수 차례 후두부를 가격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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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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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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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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