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의하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여러 차례 보험금을 취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