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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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 실적만 쌓고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이체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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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신용불량자인 상태의 피고인이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사기 행위를 벌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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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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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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