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피감독간음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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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감독간음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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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의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지속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점으로 인하여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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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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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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