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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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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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피해자가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며 걸어오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하긴 했지만
전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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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현장 실사,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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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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