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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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중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과 성관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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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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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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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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