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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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소주 등의 주류를 구입하여 이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이를 마시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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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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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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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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