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업무방해방조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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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배우자가 욕설을 하고 매장의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방해를 할 때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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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척간 일어난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약 30년 전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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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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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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