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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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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에 관한 신고나 진정을 관계 기관에 낼 것처럼 협박을 받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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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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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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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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