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유사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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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뒷목을 잡고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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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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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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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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