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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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9. 7.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메신저방에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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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점과 오랜 시간 악의적인 괴롭힘 관계가 지속되었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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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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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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