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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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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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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점과 오랜 시간 악의적인 괴롭힘 관계가 지속되었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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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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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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