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주거침입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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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과거에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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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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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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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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