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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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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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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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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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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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