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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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5. 9.경 부산에서 친분이 있는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통정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명의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지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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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이 평소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어떠한 손해도 가지 않는다고 회유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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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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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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