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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업무방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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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서울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 평가부서에서 근무를 하며 직원 및 팀의 성과를 조작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평가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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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건은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사건과 얽혀 있었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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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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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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