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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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지 않은 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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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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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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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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