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상해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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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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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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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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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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