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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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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지역 주차장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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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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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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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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