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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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할 때 새롭게 같이 근무하기로 한 종업원이자 피해자가 주점의 숙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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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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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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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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