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절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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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1. 1.경 부산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총괄 책임자로, 회사 소유의 물건을 양수받은 타회사에 임의로 처분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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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의자와 함께 사건을 모의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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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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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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