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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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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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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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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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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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