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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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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경까지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송금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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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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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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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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