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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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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때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낸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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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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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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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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