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모욕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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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SNS에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올리고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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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과 피고인의 고교 동창생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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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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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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