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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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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8. 8.경 서울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옷을 구매해주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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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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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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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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