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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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5.경 해체 작업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해체 작업 중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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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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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금고1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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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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