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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임차인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통지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권을 주장하여 임대차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임대인의 계약종료통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만료일 1개월 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였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2021년까지 계약갱신권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20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다만 임대료를 소폭 올리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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