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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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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5.경 파주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 갓길 옆 잔디밭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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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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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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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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