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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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부산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상대로 동석 한 후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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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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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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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식품위생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7., 2014. 3. 18.>
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4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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