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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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카페 건물 2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위장형 카메라 1대를 화장실 1대를 화장실 위쪽에 설치하여 피해자 3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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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도촬범죄까지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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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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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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