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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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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범과 월 5부에서 월 6부가량 고액이자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주변사람들한테 하여 약 8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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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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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8억원으로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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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자들 합의, 3)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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