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주거침입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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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화장실의 외벽 창에 손을 집어 넣은 뒤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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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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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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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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