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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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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아내가 대화하는 것을 피의자의 집에서 녹음을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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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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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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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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