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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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4.경 의뢰인의 몸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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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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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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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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