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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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7.경 피고소인이 인터넷 게시판 등 총 4회에 걸쳐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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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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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의사 철회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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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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