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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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이 인장을 날인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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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피해 회복 여부도 어려워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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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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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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