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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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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 17경 충청북도 OO모텔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술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하고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7회 간음해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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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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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대질조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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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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