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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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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년 4월 말과 5월 초경 총 2회에 걸쳐 MDMA(일명:엑스터시) 수입을 위해 자신의 휴대폰에 차명 유심칩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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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포폰 유심칩을 사용하여 마약을 주문 하였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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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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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시행일 : 2020. 12. 10.]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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