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간음약취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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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에 간음약취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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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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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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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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