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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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경찰관인 의뢰인은 2019. 9.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받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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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며 방어권을 행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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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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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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