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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결정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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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금전을 요구 및 갈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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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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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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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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