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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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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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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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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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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