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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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와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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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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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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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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