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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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야간시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편의점의 포스기 안 현금을 꺼내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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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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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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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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