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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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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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검사가 징역 2년,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7년을 구형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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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적은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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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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