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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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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남편/피신청인)1997년 아내(신청인)를 만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다가 2015년부터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2017년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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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었고 양 당사자가 이혼하는 데 이의가 없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인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 및 22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산 형성에 있어 아내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는 점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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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의뢰인은 아내에게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되 아내는 의뢰인에게 11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는 1년 후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씩, 그 이후로는 사건본인 2에 대하여 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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